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니 이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가짜뉴스 규제를 찬성하는 여론이 63.5%에 달하고, 반대하는 여론은 20.7%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디어 환경이 격변한 것이 촉매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떠도는 카더라 통신을 언론사에서 검증 없이 보도하는가 하면, 걸출하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전달하면 그 내용은 더욱 그럴싸해 진다. 쉽게 만들고 쉽게 퍼트릴 수 있으니 특수한 목적을 갖고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도 황색언론은 있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했던 반면, 지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낸 것인지 조차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퍼진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잘못된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규제함이 마땅하다. 가짜뉴스 규제를 반대하는 견해에서도 가짜뉴스가 나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가에는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가짜뉴스에 관한 규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위축효과를 동반한다.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순간에도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었다. 정보를 생산하고 편집하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한 자기검열을 유도하게 되면, 위축은 필연적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의혹과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비판적 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가짜뉴스 규제를 걱정하는 시선은 규제가 과도한 위축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다.

표현의 자유와 위축효과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축효과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제한적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2010헌마47). 가짜뉴스가 반드시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이것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2008헌바157).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얼마든지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자율규제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거든 보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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