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원부지 무단 점유 최모씨 고발 검토

사진: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국수봉사촌이 마침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불법국수봉사촌으로 운영되던 몽골식 텐트가 철거된 후의 단원구 고잔동 578-2번지 모습. 사진=오만학 기자

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국수봉사촌이 마침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 고잔동 578-2번지에 들어서 있던 ‘고잔동 국수참봉사촌’ 몽골식 텐트가 지난 4일께로 철거됐다. 안산시는 이번 주중으로 국수참봉사촌을 운영했던 채모씨에게 공문을 보내 이 텐트와 함께 들어서 있던 컨테이너형 가건물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반월신문은 단원구 고잔동 578-2번지 지역과 단원구 선부동 316-12번지 지역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국수봉사촌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월신문 8월 29일자 22면> 이들 지역은 각각 시 공원부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단원구 선부동 316-12번지 지역에 있는 ‘화정국수봉사촌’ 역시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이 지역은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로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를 위해 화정국수봉사촌 맞은편에 있던 낚시터 건물이 철거된 상태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화정국수봉사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소유로 추정되는 곳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휴게소 및 진입도로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국수봉사촌 가건물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면서 “공사 계획에 따라 국수봉사촌 텐트 순차적으로 철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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