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주 불러 불법사실 확인받고 절차 진행중

[단독 속보](사)안산예총(회장 김용권)이 주최한 별망성 예술제 먹거리존의 불법영업(반월신문 9월12일자 1면, 20면)과 관련, 단원구청이 해당 업주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원구청에 따르면 “이번 예술제에 이틀간 떡볶기와 비빔밥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한 김 모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주는 완제품인줄 알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지만 확인결과 이번에 판매한 음식은 조리한 것으로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구청 환경위생과는 “지난 주 해당 업주를 구청으로 불러 확인서를 받은 상태”라며 “조만간 행정절차를 밟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별망성 예술제 기간에 먹거리존을 운영한 김 씨는 이틀간 영업하면서 바가지 요금 시비 등을 일으키며 시민들로 부터 공분을 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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