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76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사업자의 폐업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을 확인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지정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며, 무지정판매업소 현지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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