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 혹은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하고, 탈세 혐의가 짙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7월 190건, 423명의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를 적발해 4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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