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3일 ‘스마트허브 경영자 협회 포럼’에 참석해 시의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시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꼽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2개 기업체의 공장 증축과 불도항 개발이 가능토록 했던 사례를 설명했다.

또 올해 총 162건의 규제를 발굴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2018.8.22.공포)으로 간척지의 임시 사용범위를 확대 가능케 한 것과, 중앙부처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은 산업단지 승인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불법어업 및 연안 관리 시 유선통보 후 드론을 활용토록 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통신판매 방식의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경우 진열상자를 미설치토록 한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안산시 규제개혁 성과를 알렸다.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2018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 참여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해 기업은 물론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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