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9%로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9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지난주 지지율이 53%였으니 4% 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2%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도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 10% 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셈이다.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문제 추진이다. 잠재적인 전쟁의 공포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위 사회적 약자 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원인은 역시 경제문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노후 대비책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들 수 있다. 개인연금은 적금을 들듯이 개인적으로 노후자금을 비축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사정이 어려우면 들기 어렵고 퇴직연금도 든든하지 않다. 역시 최후의 보루는 국민연금이다.

처음에는 지금 연금보험금을 내고 훗날 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다. 이제는 ‘그래도 국민연금이야.’ 하며 임의 가입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대상으로 빌려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보유주식의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의 수단이 된다니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참 황당한 일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각종 이론을 펼치며 설파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버젓이 제도가 운영되고 잇다.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등 두 종류가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차입공매도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다.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이고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에 도입됐고,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인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경실련)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공매도 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금지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공적연금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법 제도적으로 막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216조 5천억 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으로 상당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유주식이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약 500만 명에 달한다. 1990년대 말 자본시장 개방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면 이제 즉시 폐지돼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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