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보려고 시도한 게 화근이었다. 잘 알지 못하는 세법과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납부 절차,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의 불친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탓이리라. 지인이 시골의 논을 팔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려다 1개월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결국 세무법인에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다.

세법을 잘 모르는 것은 본인 탓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납부절차는 국세청의 책임이 작지 않다.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할 정도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운전자를 두지 않고 자동차 자가운전이 보편화되지 않았던가. 더욱 문제인 것은 국세청 직원들의 불친절이다. 마을 세무사제도를 두고 상담직원을 배치했지만 그저 형식적이다.

국세청이 성실한 세금납부를 위해 본인이 정말 편하고 여유롭게 상담하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여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면 병원에서처럼 자원봉사자를 두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당연하다. 여기에 ‘행정’이 있는 곳에 ‘봉사’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불편하게 낸 세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쓰일까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2018년 예산은 428조 8000억 원이다. 2017년도 대비 7.1% 늘어난 금액이다. 보건, 복지, 고용부문에 144조 7000억 원을 쓰게 되어 가장 큰 금액이다. 다음으로 일반, 지방행정에 69조 원이다. 교육 64조 2000억 원, 국방 43조 2000억 원 순이다.

정부의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해 편성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를 해 편성한 우리나라 예산안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예산안, 세입이 부족하다고 한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는 구호를 수없이 들었던 터라 한편 이해가 간다. 부동산 가격 안정, 부족한 세입 충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 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4월 9일 위원회가 발족한 뒤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결론을 낸 모양이다. 한마디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다.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제 금액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다 없던 일이 됐다.

부동산 자산만 가지고 있고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어려움도 있는 듯하다.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른다니 말이다.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 규제책이 필요한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고뇌에 찬 정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순서가 틀린 것 같다. 최근 참여연대가 법적 절차 등 수고를 많이 해 어렵사리 받아낸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 문제와 뒤바뀐 듯하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모두 2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월 5일 밝혔다.

2015년 5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에 매달 4-5천만 원을 국회 대책비로 받아서 쓰다가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했다. 현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하고, 야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다.

내가 낸 세금이 국회의원들의 집사람 생활비로 들어간다니 황당하기만 하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종합과세 다 좋은데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우선이 아닐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까지 언제 기다리나. 요즘 날씨가 유난히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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