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지인은 얼마 전 필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필자의 지인은 유명 로펌에 거액을 주고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고, 의기양양하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 필자의 지인이 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긴다면 상대방에게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인지대, 감정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 규정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들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서 100%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내가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 원을 들였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8%이다. 변호사 보수로 1,000만 원을 썼더라도 기존 규칙에 의해 8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현실과 차이가가 크다.

이러한 대법원 규칙은 그동안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년 동안 물가 상승 등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10년 전 기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였음은 물론,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민들이 소송을 주저하게 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이 침해받을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법원도 올 초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비율을 10년 만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였다.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희소식이다.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로 하여금 남소를 방지하고 조정이나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용이할 것이다.

 

박상우 변호사 parksangwoo85@gmail.com

법률사무소 의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4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블로그 : http://blog.naver.com/parksangwoo85

문의 : 031-8042-2441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