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안산에 자리 잡아 변호사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감사하게도 소중한 일거리들이 있어왔다. 덕분에 시일이 경과할수록 사무실을 이전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도 훌륭하였으나, 공간의 제약 등으로 업무처리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준비하여 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자 어렵게 사무실 이전을 결심하였다.

새롭게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니 신경 쓸 일이 참 많다. 신혼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비품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도 선택의 연속이다. 새로움의 설렘도 물론 있지만, 정들었던 기존 사무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많이 남아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새로움은 초심을 생각하게 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새롭게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심사숙고 끝에 사무실의 비전도 정했다. 그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좋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 4.5일 근무를 지향하고자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근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고용변호사로서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을 때를 돌이켜보면,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일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주말과 공휴일도 일을 했고, 밤 9시, 10시에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는 것으로도 이른 퇴근시간의 퇴근에 설레곤 했었다. 새벽 퇴근이 일상이었다.

물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열정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많은 자양분으로 남았지만, 돌이켜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사무원을 두는 것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무원은 여성이다. 짧은 경험을 되돌아보면, 변호사 사무실의 여성 사무원은 근속연수가 길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고용변호사들도 포괄임금제라는 미명하에 야근이 필수적이고 일이 우선시 되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마음은 굴뚝같으나, 사무실의 형편과 여건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는 어려움도 있다. 아직은 목표와 비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새롭게 이전한 법률사무소의 이름은 ‘의담’으로 정했다. ‘의담’은 정의로운 이야기, 정의로운 마음을 뜻한다. 좋은 사무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법률사무소 의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403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

홈페이지 http://edlaw.co.kr

문의 031-804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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