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들이 어떤 판결을 받기를 바라는지 파악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심심찮게 ‘변호사님, 제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의뢰인들을 만나게 된다. 필자도 최근 선고유예를 목표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있었고, 다행히 원했던 결과를 얻은 적이 있었다. 이에 간단히 선고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고유예란 무엇일까?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할 때,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 형사 소송을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교적 가벼운 형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른 형사처벌들과의 경중을 따져보자면, 선고유예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야 한다. 즉, 범죄 혐의가 경미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이 예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몇 차례 악성 댓글을 달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등이 있겠다.

둘째,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신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커야 한다.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이 진심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겠구나.’하는 판단을 하게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든가,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소액의 벌금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선고유예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 같은 곳에서 당연 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직들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연 퇴직하는 내용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그래도 한 번에 생업을 잃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보다 큰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노력과 대응 여하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형사 사건에 직면하였을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박상우 변호사 parksangwoo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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