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근절,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촉구

안산여성노동자회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안산여성노동자회’의 발언이 있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대전여민회와 함께 발언대에 선 ‘안산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구조적인 성희롱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안산여성노동자회’는 “연일 터져 나오는 ‘#ME TOO운동’으로 검찰, 경찰, 국회, 대학가, 문화계, 정치계 등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17년 평등의 전화 상담분석결과, 2016년 454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7년엔 692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15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증가 추세는 최근 5년 동안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3년 236건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7년 692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여성노동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1차적 책임 주체는 기업”이라면서 “그러나 한샘사건, 르노자동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집단 따돌림, 괴롭힘, 폭언 또는 폭행, 업무상 불이익, 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산여성노동자회는 피해자가 용기 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구제받기는커녕 한 번 더 상처 받는 경우가 많음을 아울러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관들은 회식 자리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분명 업무관계의 위력에 의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불구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동일기간 검찰 기소 건은 단지 9건에 불과하고, 시정조치도 대부분 행정 종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사업장수도 2012년 1,132건, 2016년 533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적발 사업장 비율도 2012년 42.4%에서 2016년 33.1%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산여성노동자회는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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