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안산시의원, 불법묵인 청탁한 노래방

안산시의회 김동수(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사선거구(초지동,고잔동))의원이 노래방 불법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철회 부탁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해당 노래방에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내 불법 노래방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반월신문은 지난해 2017년 12월20일 (1221호) 노래방 불법행위에 대한 김동수 시의원의 청탁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김동수 의원은 경찰에 신고한 민원인에게 경찰 민원을 취소하고 “좋게 봐주었으면 한다. 잘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와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원구 와동 M노래방은 불법주류 판매 등으로 단원구로부터 30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사법당국의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노래방은 이번의 행정 처분 전에도 불법주류 판매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산업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업주는 주류를 판매,제공, 반입 묵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기준에 이를 위반할 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대신 과징금 대처는 불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적 처벌이 따른다.

노래방 주류불법 판매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부의 벌금 등의 처벌이 함께 이루어지며, 단속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김동수 시의원은 안산도시공사 노조 간부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이 신고 되자, 경찰에 신고한 민원인을 만나 불법 노래방 민원 철회를 부탁, 시의원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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