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신문 정정보도 등 요청 수용 불가 입장 전달

안산시와 제종길 안산시장, 신청하 비서실장이 반월신문 1219호 1면(2017년 12월6일)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 비리의혹 기사에 대해 2017년 12월 18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반월신문사는 2018년 1월9일 수원 소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기사는 제보자의 진술에 근거하고, 충분한 취재과정을 거친 정당한 기사라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아울러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S비서실장(2017년 7월24일 퇴직)은 당초 “GS공사와 관련해 저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지역상생 양해각서’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현장소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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