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안산시. 신청하 전 비서실장 정정보도 등 요구, 반월신문사 수용 불가 입장 전달

 

안산시와 제종길 안산시장, 그리고 신청하 전 비서실장이 2017년 12우러 1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해 반월신문사에 조정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은 반월신문이 12월 6일자 지면 1면에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 비리 의혹’이란 기사와 관련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신청인은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 비리 의혹’이란 제목을 쓰고, ‘제 시장의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 파장이 클 전망’이라는 부제를 사용함으로써 안산시장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 듯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130억 원대 하도급 토목공사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사용했다고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반월신문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18년 1월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월신문사 김익주 정경부장, 새바람 법률 사무소 서정현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가 출석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반월신문사는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2017.7.24퇴직) 비리 의혹’ 보도(2017년 12월6일)와 관련해 제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기사를 작성했고, 그 녹취록 또한 보관하고 있다

객관적 입장에서 진술에 의한 녹취록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로 판단할 수 있고, 특히 기사 게재 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S(신청하) 비서실장의 입장, A도민회 회장의 입장, 공사 수주 업체 입장, 아파트 건설현장 간부 입장 등을 듣고 그대로 기사에 모두 반영했다.

특히 반월신문사는 제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과 그 진술을 토대로 취재 과정에서 건설사의 소재가 일치하는 점 등 허위제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 증거(계약서 이메일 수신, 당원 모집)를 토대로 기사 게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임. 이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이 사건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듯 표현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주장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심지어 운전수가 비리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 중앙방송이나 국내 굴지의 언론사들 대다수가 그 해당인을 임명한 국회의원 이름을 자주 거론하고 있음. 이는 그 임명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당시 공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S비서실장은 민간인으로서 제종길 안산시장이 임명한 인물로,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이 대두되면 당연히 그 임명권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흔히 국내 언론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반월신문사는 제종길 안산시장이 공사에 개입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문을 게재한 적이 없고, 단지 그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조차종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주장

→신문사 제목의 글자 수는 상당히 편집에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반월신문사는 제목과 본문에 S비서실장 ‘2017년 7월24일 퇴직’이라는 표기를 함으로써 현직 비서실장과의 선을 명백히 그었다.

무엇보다 현재 비서실장의 성은 ‘조’씨로 J비서실장이라고 하지 않았음은 물론 A,B,C 등 이니셜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욱 혼란을 빚을까 우려해 전 비서실장이 ‘신’씨 임을 고려해 S비서실장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S비서실장은 ‘지역상생 양해각서’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현장소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전 비서실장이 130억 원대 토목공사를 향우회 회장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

→현직 시장의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외부에서 볼 때 막강한 권력을 가짐은 물론 현직시장과 가장 밀접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직책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물이 건설현장의 소장에게 하도급 토목 공사업체를 소개했다는 사실은 해당업체와 계약을 하라는 지시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공사계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다.

건설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만약 지역상생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수십 억 공사를 원하는 안산 소재 다른 업체들은 왜 외면하고, 특정 향우회 회장이 소개한 업체를 추천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타 안산 건설업체들이 안다면 왜 자신들은 소개를 하지 않았는지 분노를 살만한 특혜 계약임이 명백하다.

이번 계약에 있어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S비서실장의 문자이다. S비서실장은 반월신문사가 이번 계약과 연관이 있음을 질의하자 2017년 12월6일 오후 “GS공사와 관련해 저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후 S비서실장은 ‘GS건설 측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현장소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언론조정신청서에 명기했다.

결론적으로 S비서실장은 이번 공사계약에 관해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최근에는 “건설업자와 현장소장과 만나도록 도와주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과연 이러한 정황상 S비서실장이 향우회 회장에게 하도급 공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향우회 C회장이 공사 수주의 대가로 입당원서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어떤 공사를 수주한 뒤 수혜자가 나서 비서실장이 모시는 정치인(안산시장)이 속한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진술은 ‘공사수주’의 대가로 의심할 만한 정황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사 내용 중 하도급 토목공사 수주의 대가가 입당원서라는 의혹은 해당 향우회의 B사무총장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반월신문사가 임의 판단해 추정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이와 관련 B사무총장은 공사수주 후 향우회 내에서 입당원서를 받아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때문에 안산지역 언론사로서 공사계약 업체를 추천한 인물인 C향우회장의 대가성 활동(입당원서 수집)이라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반월신문사는 물증을 확보하고 검증을 거쳐 최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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