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구역지정 해제 할 수 없는 안산시, 출구 없는 감옥과 같다”

선부2‧3구역 주택 재건축 해산 비대위의 외침이다. 비대위는 선부 2‧3구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재건축 사업을 찬성하는 측(조합)과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과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두고, 안산시와는 재건축 해제 조례를 놓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안산시가 하루 속히 재건축 해제 조례를 좀 더 견고하고 현실성 있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안산시 조례대로라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규제 기준 또한 과도해 재건축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지정을 해제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이와 관련해 주택과 관계자는 “해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를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러한 불만들이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안산시 ‘정비구역등의 해제(9조)’ 조례를 보면 정비구역해제 동의서에 관한 서식 기준이 마련 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비구역해제 동의서에 관한 서식(틀)이 없는 것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 해당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담을 문서가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 9조 2항을 보면,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제3호의3서식의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 80% 미만이어야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2동)은 “안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관련한 조례를 보면 비례율 80%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게 돼 있다”며 “비례율 80%미만이라는 단서조항은 본전은 고사하고 20% 손실을 봐야하는 수치”라며 “이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 향후 고양시와 같은 완화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를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제정했다. 정비구역해제 동의서에 관한 서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7조를 준용했고, 또 단서조항 하나 없이 시기가 언제든 해당 주민의 찬‧반율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바로 이 같은 조례가 안산시에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 내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大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안산시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관한 서류서식이나 세부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안산시는 내년이라도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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