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심심치 않게 보는 광경이 있다. 외발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누비는 이들의 모습이다. ‘비 사이로 막 가’처럼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기도 한다. 보면 그들의 손은 주머니에 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려 경쾌하기까지 하다.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들이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영혼은 안타깝게도 단속 대상이다. 굳이 얄밉게 따지고 들면 첫 번째, 안전 헬멧을 쓰지 않은 점, 두 번째 인도 등지에서 탄 점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운전면허증 내지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도 없을 경우,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충전·동력 기술이 융합된 1인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내지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퍼스트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아는 이들은 드물다. ‘퍼스트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자전거도로나 공원, 인도 등지에서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2조17항‧13조1항‧13조2의1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0조5항)에 의거,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퍼스널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나 공원, 인도 등지에서 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본청)에 따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퍼스트모빌리티를 탈 경우, 상황에 따라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바퀴가 두개인 퍼스트모빌리티를 공원에서 탈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퍼스널모빌리티와 관련해 제품 종류와 성능, 이용 형태 등이 정형화 돼 있지 않고 다양해 현행 법 테두리에서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개념화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단속이 미비한 것이다.

실제 상록경찰서는 “퍼스트모빌리티건과 관련해 명확한 단속 규정이 있지는 않다”며 “다만, 퍼스트모빌리티를 위험하게 타거나 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에 한해 계도조치나 엄중한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망을 제대로 갖출 때까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용자들 스스로 지켜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계를 보면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2015년 26건에서 2016년 17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는 92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와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단거리를 운행하더라도 헬멧 등 각종 보호대를 착용하는 습관, 가급적 인도에서는 속도를 줄여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 공원에서는 가급적 내리는 습관 등을 들여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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