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를 하는 만큼 건축물을 자르든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든가”

16일 오전 11시 중앙주공5단지 앞. 바로 맞은편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3소재에는 ‘힐스테이트 중앙’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힐스테이트 중앙은 8개동 1,152세대 규모로, 2015년 12월부터 오는 201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건축면적은 6천985㎡, 연면적은 169,245㎡로 지하2층부터 지상 37층 규모로 건축된다.

현재 공정률은 65%를 보이며, 건축높이는 약 100m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힐스테이트 중앙 맞은편에 자리한 중앙주공 5단지 주민들은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형광등을 켜고 있는 점, 또 집안이 음습하고 추워 보일러를 자주 트는 점,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점 등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러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다.

피해 주민 A씨는 “일조권 피해가 상당한데, 이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안산시에 현재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힐스테이트 중앙이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시 또한 건축허가를 낼 때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련규정에 접촉되는 바가 없어 건축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 9m(3층 이상) 초과 건축물을 신축 시 인접 대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높이가 3m인 2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인근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0m이상만 이격하면 되므로 해당 규정만 지키면 건축 허가는 문제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법’에 잣대로 이 문제를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근거로 판단한다.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권을 침해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시간 기준, 10여 분은 햇빛이 들어오지만 40여 분은 햇빛이 건물에 가려 들어오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말이 증명만 된다면, 이들에게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아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들의 코가 또 한 번 납작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말끝마다, “건축법, 건축법” 들먹이며 “문제없다”는 이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사실 한 가지. 바로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일조권도 포함된다.

헌법을 외면할 생각이 아니라면, 피해 준만큼 꼭 보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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