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제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요청된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ㆍ면ㆍ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