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기업에 유리한 계약” 계약조항 질타
교육청 “소송하면 학교 못 짓는다” 시에 통보

현재 아파트 건립이 한창 중인 사동 90블럭 공사현장 모습. 사동90블럭 내 학교용지 부담 문제로 최근 안산시는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사동90블럭 학교용지 비용부담 문제로 기자회견까지 취소한 안산시의 행정력 부재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사동 90블럭(경기안산항공전 개최 부지) 시유지 11만평을 제종길 안산시장이 GS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와 관련된 계약서 조항이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명시된 사안이 안산시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는가 하면, 올해 9월 6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시가 소송을 하면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안산시가 학교용지 부담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됐는데도 차일피일 경기도교육청과 갈등만 키우다 입주자 및 학부모들의 화만 키운 꼴이 됐다. 결국 시는 학교용지 부담 비용 270여 억 원을 부담함은 물론 건물까지 지어줘야 할 위기에 처해 약 600억 원의 혈세가 날아갈 판이다.

실제로 제종길 안산시장이 2016년 사동 90블럭 시유지 땅을 GS측에 매각(매각대금 8012억)한 것과 관련 학교용지와 관련된 계약 내용에 ‘학교용지 땅 값이 매매가 보다 떨어지면 손해액을 보전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산시가 GS에 매각한 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680억 원 규모)가 포함됐으며, 학교 부지(총 3곳)를 경기도교육청에 되파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안은 올해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도출된 바 있다. 당시 김진희 시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90블럭을 매각하며 GS라는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토지 가격 하락분 정산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를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다툼에서도 안산시는 완패했다.

올해 9월 6일 경기도 교육청이 안산시에 보낸 공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공문에는 “소송을 조건으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안산시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90블록 안산1초교 신설)와 다르게 업무를 하면 교육청은 학교설립 업무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안산시가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를 짓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현행 법규상 교육청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학교 건립이 불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괜히 싸움만 걸었다 본전도 못 찾은 형국이다.

결론적으로 사동90블럭 학교용지 부담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시의회에서 지적당하는 등 삐걱거렸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옥신각신 갈등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학부모 서명운동 등에 의해 안산시 행정력 신뢰도가 추락하는 한편 학교 건립비용 등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될 위기에 처한 셈이 됐다.

▶학교 용지 부담문제를 두고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왜 갈등을 빚었나?

경기도교육청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고 있는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의 사업 주체가 안산시가 애당초 공모했기 때문에 市가 안산1초 용지(1만6000㎡)를 무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90블록 개발사업은 GS라는 민간업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다 최근 부지 매입 쪽으로 항로를 돌렸다.

사동90블록 학교용지는 총 3곳으로 초등학교(1만6000㎡·감정가 271억원), 중학교(1만1000㎡·185억원), 고등학교(1만3000㎡·222억원)이며, 현재 모두 GS건설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왜 취소했나?

7일 안산시는 ‘사동 90블럭 학교공급방안 기자회견’을 11월8일 오전9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6시56분에는 기자회견을 13일로 변경하면서 시간 등은 추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 시는 7일 오후 7시24분 ‘시의회 설명회를 거친 후 기자회견 날짜를 다시 공지한다고 또 다시 일정을 변경했다. 이렇듯 시가 일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시는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 할 때는 일정규모, 금액 이상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 상정 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번복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단순히 안산시의회 측에 보고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기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바둑으로 치면 시가 악수를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270억 이나 하는 학교용지 부담문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언론인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질게 뻔할 될 것이고, 시민단체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자칫 엉뚱한 답변이 나온다면 떨어진 행정력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1일 의원총회 자리에서 안산시는 이 문제를 시의원들에게 설명한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지역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