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만 18범인 조두순이 3년 뒤면 복역한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자들만 해도 벌써 48만 명이 넘었다.

청원자들은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함께, 재심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사건 당시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술을 먹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상가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장기가 파열되는 등 심한 내상을 입었다.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크게 훼손됐고, 항문 괄약근은 완전히 파열됐다.

조두순은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이에게 찬물을 쏟아 부었다.

이후 수돗물을 틀어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때는 한겨울이었다.

교회화장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생식기 80%가 소실됐고, 항문 기능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당시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괴사한 소장 전체를 잘라내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피해 상황이 끔찍하지만 조두순은 ‘징역 12년’밖에 구형받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현재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것은 검찰과 법원 측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문제제기다.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법원은 조두순이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했다는 얘기를 받아들인 것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언론 또한 이곳에 초점을 맞춰 계속해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옛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어야 하지만 검사는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조두순이 지나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 감형한 것이 지금까지 화근이 되고 있다.

청원인들은 당시 강간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또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다.

이에 재심을 열어, “무기징역”을 받게 하자는 취지인데, 안타깝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재심이 열릴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 다는 법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조두순이 출소 했을 때 어떤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설령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벌이 아닌 사회적 방위, 사회적 새로운 방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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