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안산시청 홈페이지에는 화물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2~3건씩 게재된다. 대부분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들을 단속해달라는 내용이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와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차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주차할 경우, 주간에는 교통체증과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야간에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합한 장소로 꼽힐 수도 있다. 남들의 시선과 방범 카메라 등에서 제법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단 1곳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해도, 단속 실적이 미비하다고 타박을 줘도 영구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산시는 현재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차들을 약 4천대로 보고 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4천 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주차장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초지동 일원에 1곳이 조성돼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92대 밖에 수용할 수 없다.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규모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차고지가 주거지역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거나 규모가 작을 경우 다른 지역에 조성된 차고지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주소만 등록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화물 기사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차를 세우고 매일 안산으로 건너오는 번거로움보다는 그냥 불법주차하고 과태료를 내는 게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화물차전용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온다.

안산시도 화물차전용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건립을 서둘렀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두각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시는 지난 2011년 3월 선부동 94-2번지 일원 11만 4000m² 부지에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지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어 동년 12월 개발 계획이 보류됐다. 사실상 무산 된 것이다.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건립의 장애물은 행정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건립이 가시화 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가 조성될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집 앞에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가 들어온다는 데 반길 이, 누구랴. 얼른 생각해도 ‘득’될 것이 없다.

지금껏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껏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두각이라도 드러내야 민원인한테 설명이라도 할 텐데, ‘머리카락’도 안 보이니 담당 공무원은 “‘화물차량이 도로를 점거했다’는 민원이 빗발칠 때마다 ‘진퇴양난’에 빠진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이다.

‘민원→단속→복귀’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가 조성되지 않은 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을 닦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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