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아파트 내에서 알뜰장이 열렸다. 수 십동의 임시천막으로 지어진 알뜰장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가판대 위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었다. 의류를 비롯해 이불, 각종 수산물과 농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굳이 그곳을 찾은 이유는 알뜰장 내 조리업체들이 입점해 있다는 제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조리업체라 함은 닭꼬치나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그곳을 찾은 것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알뜰장터에서 판매하는 조리업체는 건축법에 접촉돼 영업신고를 아예 할 수 없다. 신고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신고가 안 돼 못하는 것이다.

식품위생과 담당자에 말을 들어보니 조리된 음식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용도가 그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했다.

알뜰장 팀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키지는 않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 보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며 또 “먹거리 장사가 없으면 알뜰장 존속이 안 되고, 계약조건을 맞출 수도 없거니와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대답했다.

요즘은 ‘개인’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리업체가 더더욱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이곳을 취재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알뜰장 내 조리업체 입점을 금지하는 이유를 하나 더 질문했다. 주민들이 조리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해당업체에게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팀장은 “요즘 알뜰장은 ‘품질보험’에 가입을 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면서 “위생에 관해서 내‧외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우리의 소리를 잘 담아 보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은 엄연한 불법, 법적으로 위반한 사실 만을 다뤄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한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질서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 판단했다. 물론, 법이 그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 그러면 장사를 강행하기보다 법 개정의 수순부터 밟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다.

최근 취재한 고려인들이 그랬다.

언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부당한 법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기꺼이 취재해 보도했다.

잠깐 고려인 4세 얘기를 하면, 그들은 부모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19~24세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이후에는 현행법상, 동반비자 기간이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고려인3세인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3개월마다 관광 비자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불편을 감내하고 법을 지키는 고려인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들이 보고 배워야 될 점이자,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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