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바람 법률사무소 서정현 변호사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문제가 화두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요지다.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꼬집는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그 때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경하게 처벌되는 것을 악용해서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소년법의 본래 취지도 무색하다고 주장한다. 법이 가해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이야기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반대의견을 피력하기가 만만치 않다. 필자도 일부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에는 반대한다.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 문제는 형벌의 목적 중에서 응보, 예방, 교화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소년법은 응보적 성격 보다는 청소년의 교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보다 반성하도록 하고 기회를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그래서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는 청소년에 대한 형사정책의 목적을 교화에서 응보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의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형사정책의 목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이례적인 소수의 사건만으로 여론에 휩쓸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소년범죄가 더 극악무도해지고 심해졌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명도 없이, 이처럼 정책의 목적을 뒤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가 실현된다면, 형사 처벌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더 많은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하여 타당한 것일까. 법을 바꾼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과 같이 처벌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요컨대, 소년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다. 더 많은 토론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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