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도의원,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토론회 토론자 나서

윤화섭 도의원(더민주 안산5)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인 4세의 국내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진 중인 ‘고려인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9일 열린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촉구했다.

안산시 윤화섭 도의원(더민주 안산5)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인 4세의 국내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진 중인 ‘고려인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상기 토론회’ 9일, 안산시의회 대회실에서 진행됐다.

식전공연, 경과보고, 아리랑 한마당이 펼쳐진 후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자로 지배선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가 나섰고, 토론자로는 윤화섭(경기도의원, 8,9대 경기도의장)도의원, 박병환(전 러시아대사관 공사), 이부균(독도 연구원장), 강계두(동국대 교수), 김경수(한영대 교수), 김현기(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화섭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 조차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이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고려인 동포 숫자는 약 4만9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고려인들은 허술한 ‘재외 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으로 고려인 3,4세의 가족해체의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고려인 재외동포비자(F4)는 고려인3세까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19살 미만인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법상 ‘동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고려인 2~3세에 해당하는 부모를 따라 동반비자로 입국해야 한다”고 현행법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고려인 4세의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돼 태어난 지 19년이 지나면 비자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실정이며, 3개월용 동포방문비자(C-3-8)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법과 관련 이날 윤 의원은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적극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국회가 추진 중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 만 19세가 되면 출국해야만 하는 고려인 4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내 고려인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 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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