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은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어촌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조사를 통한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11일,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전국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는 지난 2009년 154,333 가구였지만, 2012년 266,547가구로 3년 만에 72.7%나 증가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해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언어소통, 취업문제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재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 관련 통계자료는 극히 미비해 그들의 삶의 실태는 고사하고 정책대상자로서의 어촌 다문화 가정의 범위조차 산정하기 힘든 상태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김철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률 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구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촌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통계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어촌 다문화가정의 실태가 파악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만의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추후 어촌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정책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어촌 다문화가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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