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CCTV 있어도 편법 주차로 단속 피해

8일 단원마을 인근 학원가의 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학원차량들을 피해 주행하다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모습.

주행 차량 중앙선 침범 불가피 사고 위험 가중

‘불법 주·정차’ CCTV가 버젓이 설치돼 있는데도, 안산 ‘문화광장’ 인근 도로를 학원가 차량들이 저녁시간 점령하고 있어 퇴근길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단속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단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고잔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학원 차량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면서 “인근에 CCTV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11시30분부터 2시까지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며, 이후에는 운영시간(07~21:00)에 따라 CCTV를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CCTV가 가동되는데도 어떻게 학원차량들은 버젓이 불법정차를 하는 것일까?

문화광장 인근 학원가 2곳을 살핀 결과, 1곳은 불법 정차 구간이 CCTV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 1곳은 CCTV의 단점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원마을 주변 학원가는 단속이 이뤄지지만, 여러 차량이 일렬로 서 있을 때는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CCTV와 마주보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의 번호판이 앞차로 인해 가려지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기기 특성상 앞차와의 간격이 좁을수록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 구역의 CCTV는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반자동식이어서, 공무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18~19시)에는 단속이 안 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실제 8일 저녁에도 단원마을 주변 학원가 도로에는 학원차량으로 보이는 4대의 승합차가 일반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일대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학원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경우, 일반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한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CCTV의 단점은 현장단속과 주행 단속(차량의 CCTV를 달아 단속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학원 차량의 경우, 5~10분 간격으로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단원마을 학원가에서 근무하는 A학원 강사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범칙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지만, 더 좋은 방법도 없는데 무조건 범칙금만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안산전역에 설치된 주정차 CCTV는 총 135(자동102‧반자동33)대로, 모두 2000만 화소로 조사됐다. 자동 CCTV는 최대 150m, 반자동은 최대 180m까지 차량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한 대당 3500~4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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