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9월 한 달 간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및 허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허가 없이 총포도검을 소지하다 적발 시에는 5~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10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이번 신고기간에 자신신고 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자진 신고 된 불법무기류들은 한데 모아 추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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