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 시스템 구축 이후로 유예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2017년 9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해당 시군과 연계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경기도가 존속하는 한 내년부터 889억 이상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기도의 재정수입의 한계 속에 889억 이상 만큼의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사안이 분명히 생기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1일 2교대의 법적 보장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근본 취지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운수업 등 12개 업종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으로 규정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해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으로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곧 1일 2교대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근본 취지가 퇴색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버스준공영제 대상인 광역버스는 19%뿐이고, 시내버스는 81%가 버스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면서, 1일 2교대가 전면 시행되면 81%의 시내버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된다며 아무런 대책 없는 道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연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정 합의문 이행사항에 대해 1년 동안 집행부 보고‧논의조차 없었다”며 “집행부의 검증 용역평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 별도 실행기구 설치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는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이 별도 실행기구라고 하고 있지만 버스정책위원회는 검증기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정산시스템 구축도 안됐는데 버스업체에 ‘돈부터 주겠다?’는 꼴이어서, 이는 원칙무시!, 졸속 추진의 극치”라고 위원장은 피력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이제 충분한 의회차원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토론회를 비롯해 버스업체의 자구책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선언과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 및 검증‧정산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여파 파악과 각계 각층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 끝에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아무리 빨라도 정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인 201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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