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상인 “버스 정차대가 시 땅임에도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다”
A 웨딩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
안산시 고잔동 소재 A 웨딩홀이 엄연히 시유지인 ‘버스 정차대’를 독점하다시피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시유지임에도 버스정차대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 일반차량들의 접근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안산시와 단원구청에 따르면 ‘버스 정차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난 후 A 웨딩홀 측에서 설치했다. 2013년 당시 A 웨딩홀 주변 일대를 교통영향평가 하던 심의위원 3명이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A 웨딩홀 측에 버스 정차대를 제안했다. A 웨딩홀은 이를 수용해 안산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업 부지를 줄여(폭3m, 길이59.0m) 주차장 입구 인근에 ‘버스 정차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市)에 도로 점용비 6,649,100원을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A 웨딩홀 측 버스 정차대는 도로부지위에 설치됐으므로 시유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A 웨딩홀은 지난 7일 자체 제작한 라바콘 3개와 일반 라바콘 3개 등 총 6개의 라바콘으로 일반 차량들이 버스 정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 웨딩홀 관계자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장시간 내지는 장기간동안 주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미리 확보해놓기 위해 라바콘을 세워 놨다”고 해명했다.
A웨딩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안산 웨딩 웨딩홀 중 버스정차대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못 봤다”면서 “중앙선을 옮기면서까지 A 웨딩홀 측에 버스정차대를 만들어준 것과 버스정차대가 시 땅임에도 이들이 독점하다시피 사용하는 걸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교통영향평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이뤄진다. A 웨딩홀의 경우, 당시 버스 정차할 때가 마땅치 않고 웨딩홀 특성상 셔틀버스가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불법정차 하느니 사업 부지를 줄여 버스 정차대를 하나 만들라는 당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선이 옮겨짐으로 해서 오히려 좌·우회전이 용이하게 됐다. 심의위원들이 이것까지 고려해 인근 교통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와 관련해서는 “A 웨딩홀은 심의위원 뜻에 따라 사실상 자신들의 부지를 줄여 버스 정차대를 만드는 등 그에 적합한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 중이므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엄연히 시유지이므로 본인들만 일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시민들의 사용 또한 막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웨딩홀 관계자는 지난 11일 본지 기자에게 사측의 동의 없이 사진 찍는 것과 관련해 전화를 걸어 “왜 동의 없이 사진을 찍냐”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반월신문 취재 이후 A 웨딩홀은 현재(18일) 버스 정차대 인근에 설치된 라바콘을 치우고, 금요일 행사할 때까지만 버스 정차대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