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

7월 13일 새벽, 동해상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함경북도 나진에서 남동쪽으로 194km 떨어진 바다가 진앙지로, 진도 6.3 규모였다. 북한의 핵실험이 아닌 자연지진으로 밝혀졌으나, 이를 다행한 일로 보기만은 어렵다.

우리나라 진도 2.0 이상의 지진 연평균 횟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7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6년엔 경주 지진의 여파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무려 252회에 달했다. 진앙지도 다양화하는 추세로, 작년 10월에는 안산과 접경하고 있는 수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최초로 발생하기도 했다. 벌써 전국적으로 올해에만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94회나 발생했다.

지진 발생 추이보다 한 발 씩 늦는 감은 있지만, 신축 건축물 중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95년부터 6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다가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 올해 초부터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층 이상 500㎡ 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진 관련 대책은 고식지계(姑息之計)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관측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던 경주 지진에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마련 방안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등은 그 실효성 확보를 과제로 남겨두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동일한 지진재난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나, 자체 재원 부족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예산은 정부와 국회의 특별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은 내진보강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는 않되, 내진보강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시는 특별교부세 약 15억 원을 확보하여 화정교를 비롯한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대부동주민센터 등의 내진보강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산시 공공시설물 총 244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79개소, 보강이 완료된 곳은 42개소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50%에 미달한다.

안산시가 지정한 지진 대피소는 89개소로 주로 학교운동장 등 개방된 곳이다. 지진 발생 후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안산시내에 총 9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학교와 경로당, 교회이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하고, 개방된 시설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 밀집 지역 등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더욱 심각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안산시 관내 학교의 경우 내진설계 및 보강된 곳은 40%에 불과하여 대피하거나 수용됐을 경우에 여진의 피해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진보강 예산 마련 대책과 실효성 있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지진 대피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물 중 학교에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 역시 내진보강 예산 확보에 전력하되, 내진설계 또는 보강된 곳으로 지진 대피소를 조정하고, 별도의 지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는 등 재조정해야 한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법이다. 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지켜야 하고, 안산시민의 생명은 안산시가 지켜야 한다. 본문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미 필자가 지적한 내용으로, 안산시의회 역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