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협회 “실질적 규제해소 환영, 실질적으로 큰 도움 될 것”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1일 개정·공포됨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도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해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의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양봉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도내 양봉협회에 가입된 양봉업 농가 중 50% 이상이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이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컨설팅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0회, 22건의 현장컨설팅을 진행 12건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50개 업체, 2,365억원의 신규투자와 1,0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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