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역언론’을 다룬 칼럼은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아마도 독자들이 관심 ‘있거나’ 또는 ‘없거나’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위로한다.

언론이 주는 주요 이슈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언론 자체에 대한 관심은 특정인을 빼고는 인기 있을 리가 없다.

어쨌든 이번에는 ‘기사 게재(보도 요청)’ 방법에 대해 적고자 한다.

결국 보도 요청이 무산됐지만, 한 달 전부터 ‘기사 게재가 가능하냐?’는 전화 연락부터 시작한 한 사례가 있다.

안산지역의 한 민간봉사단체다. “광고비 없이 기사 게재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온 단체 관계자는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했다.

당연히 반월신문은 “네” 라고 답변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는 점과 함께 게재가 가능한 방법을 일러줬다.

우선 신문사 입장에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로 만들어진 기사 형태의 보도자료(텍스트)와 사진(이미지)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그 주제는 홍보(후원자 모집) 위주가 아닌 공공성(봉사 사례)에 부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알렸다.

이 단체는 “정말로 (기사게재)가 비용없이 가능한가?”를 한번 더 확인하고, 몇 주 후 메일로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 단체의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보내온 자료(텍스트와 이미지)가 단체 소개와 후원자 모집에 치중한 내용이 전부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의’가 없었다.

앞서 칼럼에서 얘기했듯이 지역 언론(주간 신문)의 ‘현재’는 편집국장 1인, 또는 많아야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 생산하는 기사는 당연히 취재와 기사 작성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도자료 형태의 기사에 대해서는 부하를 최소화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요즘 언론이 변했다. 언론의 변화에는 기자 처우의 변화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문사 기자는 ‘근로자’라는 개념이 희박했었다. 즉 이슈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야간 또는 주말에도 그곳으로 달려가야 했다.

몇 년전 경기권 유명 일간지 기자들은 휴일 근로와 관련해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후 휴일 근무는 당번제로 운영됐다.

따라서 신문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체 생산 기사 외에,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보도하기로 결정됐으면 후속 과정을 실행해야 한다.

위 민간봉사단체의 자료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메일함에서 사장됐다.

아쉬운 것은, 홍보성 자료였더라도 이를 순화시키고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례를 넣어 재가공하는 ‘성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기사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단체의 담당자는 ‘성의’와 ‘노력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광고비를 지불했다면 이 자료는 기사화가 가능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경쟁 언론매체의 관심을 끄는 전통적인 광고도 있지만, ‘기사’ 형태의 또다른 광고가 있다.

비용은 광고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되, 형태는 기사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분양’ 기사 광고가 있다. 포털 사이트에 ‘분양’ 이라고 검색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보도 거부 사례의 ‘자료’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왜 게재되는 등의 ‘광고’ 게재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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