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사회통념이 되어버린 듯하다. 검찰개혁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빠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다. 새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은 비로소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다수의 검사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어 지금의 검찰 문제는 소수 정치 검사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수년간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검사 개인의 일탈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설득력이 없다. 이쯤 되면 제도의 문제, 조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단골 이슈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문제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 기소권 등의 검찰 권력을 나누어 가져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분배하고, 검찰 내부의 비리를 직접 겨냥한다. 검찰이 정권과 밀착하여 친정부 인사들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거나 검찰 내부의 비리를 스스로 파헤치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안이다.

이견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찰과 중복되는 수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공수처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검찰이나 공수처나 결국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텐데 옥상옥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문제제기다.

그러나 사견으론 반대측 논거는 얼마든지 공수처의 설치 과정에서 조절 가능한 문제여서 공수처의 설치 그 자체를 저지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논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다. 일선에서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권력을 분배하고 상호 견제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경찰도 검찰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 경찰의 비대화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인적, 조직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반대 견해가 있다.

사견으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이 검찰 못지않은 역량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경찰 조직의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이제는 사회통념상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올바른 검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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