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는 지난 2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 지방규제개혁 국정시책교육」의 일환으로 관내 소재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을 방문했으며, 이들 기업은 안산시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삼미산업은 젤라틴을 생산 및 수출하는 업체로 제품수출 시 최근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외부로 노출된 세척기 등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부옥물산은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장면적이 협소해 야외에 자재를 보관해 우천 시 자재 손실 등이 발생,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증축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해 사실상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폐하천을 활용해 공장 증·개축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이 우리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 동안 우리시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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