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첫 주말 훼손사례 급증

사2동 주민센터 건물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가 게첨돼 있다. 김범수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돼 각 후보의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게첨되면서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단속된 이들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법처리가 될 대상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홧김에 아파트 울타리 앞에 첩부돼 있던 선거벽보의 일부 후보자들의 사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A(26) 씨,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선거벽보 전체를 뜯어낸 B(24) 씨 등으로 단속된 행위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순 불만 등으로 벽보를 떼어내고 현수막에 낙서 및 찢는 등 훼손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은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고, 그 중 40건이 벽보·현수막 훼손 건으로 전체 사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꽃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 경찰력을 집중해 반드시 추적·검거할 예정으로 장난으로라도 벽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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