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 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퇴권고 의견을 김무성 대표로부터 듣고 취임 5개월여 만에 물러난 것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한다.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보자.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며, 그 이후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각인이 되었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국민주권주의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나 김영란법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나 관심이 있던 우리가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또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 조항임도 알게 됐고 이제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등 개헌논의에도 낯설지 않다.

중소기업을 세우고 키우며 평생을 보낸 중소기업 회장님들이 사랑하는 건배사가 있다. 구구구팔팔 이삼사(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일 앓다 죽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건배사는 다시 ‘구구팔팔 일이삼(9988 123)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헌법 123조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라.”

중소기업청 통계자료를 보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수는 3,545,473개, 그중 중소기업은 3,542,350개로 99%, 대기업은 3,123개로 1%이다. 종업원수는 15,962,745명, 그중 중소기업은 14,027,636명으로 88%, 대기업은 1,935,109명으로 12%이다.

헌법 123조 제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두어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을 두어 금융지원정책을 실행하며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CEO를 만나보면 자금, 세무, 기술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렵지만 그중 으뜸은 인력난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몰려야 하는데 대기업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의 차이로 기피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도 한 대기업 채용규모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 14,000명, LG 12,000명, 현대차 10,000명, SK 8,400명, CJ 4,500명, 한화 5,100명, 그리고 GS 3,800명으로 57,800명이었다.

그러나 작년 9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난 4월 8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 228,368명이 응시했다. 총 4,910명을 선발하니 46.5대 1의 경쟁률이다. 대학졸업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선발인원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겪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금,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지난 3월 31일 안산고용센터(센터장 양현철)는 2017년 제1차 청년고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안산관내 5개 대학 취업관계자와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정책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안산고용센터와 안산관내 5개 대학이 청년취업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의 우수사례를 만든다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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