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사학자 이현우의 우리고장 문화유산 이야기 (32)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대부동사무소 경내에 있는 구 대부면사무소는 1913년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던 중, 1933년 홍성균으로부터 건축비 4,778원을 기부받아 설계하여 1933년 4월 5일 상량(上樑)한 면사무소 건물이다. 현재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현관 1칸으로 구성되어 약 28평 규모의 단일 건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창건 당시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사환실, 욕실, 현관, 복도, 창고, 변소 등으로 구성된 총 면적 139.4㎡ 규모의 건물이었다. 따라서 원래는 2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흥도에 있던 고가를 뜯어다 그 재목으로 지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내부는 벽체를 모두 철거하여 변형되어 있으나 지붕가구와 기둥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볼 때 가운데 칸과 좌우 칸으로 크게 3등분되고, 가운데 칸과 서측 칸에는 전면으로 복도를 두어 사무공간과 구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가구는 칠량가[(七粱家 ; 한식 건물을 세 간통으로 지을 때, 상연의 경사를 알맞게 하기 위해 오량보다 두 개의 동자기둥을 더하여 짓는 방식(주심도리, 장혀, 창방, 보아지, 퇴보, 주두, 소로)]를 기본구조로 하였으나 좌우 칸의 지붕가구는 사무소 평면 구성을 반영하여 전통구조법식과는 다르게 변형시켜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각주를 사용하고 외벽하부를 벽돌로 쌓은 소로수장집으로 지붕은 겹처마팔작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면의 현관은 일본식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

안산 구 대부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창건된 면사무소건물로서 당시 공공시설이 주로 벽돌조나 일본식 목골조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한옥양식에 근대적 행정기능을 수용한 과도기적 행정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다.

2002년 이 건물을 안산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일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2003년 대부동사무소의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이 건물을 헐기로 확정되었던 것을 대부도 주민의 제보를 받은 필자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건물을 존치시켰던 일화가 있다. 2004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7호로 지정되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