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1일이었다.

안산시의회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 날,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약 2조6천401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조례안 10건을 의결하는 등 총 1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신길동 분동과 동 명칭 변경은 무산됐다.

안산시의회에서 의안은 보통 두 차례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안은 우선 6-7명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2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발효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그 의안은 당 회기에서는 폐기된다.

안산시장은 이번 회기에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신길동을 원곡본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통합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사3동을 해양동으로, 고잔2동을 중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은 일차적으로 필자를 포함한 7명이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필자는 찬성에 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제7대 안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로 재상정된 적이 없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에 필자는 그럴 수 없었다.

행정구역 조정과 동 명칭 변경은 탁상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주민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26일 안산시 자치행정과는 최초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약 10개월 동안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원곡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산시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모여 논의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다섯 차례에 걸쳐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23일에 걸쳐 통장들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었다.

원곡본동은 66%, 원곡1동은 72%, 사3동은 66%, 고잔2동은 75%가 설문에 참여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 참여한 신길동 세대주 총 6천522명 중 무려 99%인 6천446명이 신길동 분동을 찬성했고, 고잔2동 여론조사 참여 세대주 총 6천584명 중 93%인 6천119명이 중앙동으로의 동 명칭 변경을 찬성했다.

이런 과정과 결과를 본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추후에 행정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될 만큼의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필자를 선출한 주민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로 않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본회의에 이 의안을 재상정시켰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 해 이 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동시에 신길동 주민센터 건립도 무산됐다.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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