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던 김철민 국회의원(59·경기 안산상록을) 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춘천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32억원) 채권으로 받기로 한 미분양 아파트 50채는 시가 48억원으로 감정됐고, 감정가에서 대여금 등을 변제하고 남는 것은 12억7000만원이었다"며 "13억원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아내 등 가족 3명의 주소를 허위신고한 것은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허위 전입 신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고, 아내, 아들, 딸 등 3명은 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강원 춘천시 아파트 50채의 채권이 13억원으로 신고된 것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본인과 아내, 아들, 딸의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안산상록갑 지역)에서 상록구 성포동(안산상록을)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13억원보다 높은 춘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채권을 13억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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