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기종(하지알카리수주식회사 대표 /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

민주주의의 핵심은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집약된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기보다는 대통령과 일부 정치세력 및 관료와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권력이 ‘제왕적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대의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춘 지 오래다. ‘투표와 다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았으나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되었다. 또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은 누가 되든 권력을 사유화 하고 있고, 영, 호남을 분할 독점한 양당 중심의 정치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국민기만 행위는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에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는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당이나 대통령의 의도대로 후보가 추천되고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시, 도의원 또한 투표는 시민들이 하지만 기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양당체제 아래서 한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시의원들은 양당이 내 세운 후보들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도의원의 경우에도 양당이 내 세운 후보, 둘 중 한 명의 당선이 거의 보장된다.

문제는 이렇게 ‘공천이 곧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풍토 속에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 도의원이 되고자 나서는 후보들에게 또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시민들의 지지와 요청이 중요하고 출마의 1차적인 조건이 될까?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지 보다는 공천권자의 의중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선거제도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물론 지방행정의 권력조차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일상화 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후 자주적인 단일민족국가 수립의 열망이 좌절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이념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었다. 특히 지배세력이 분단을 통치수단화 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극심한 이분법적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정부는 물론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분들은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당선이 되면 그 순간부터 공의는 없다. 정파와 사적 이익이 우선이다. 사람을 기용할 때에도 능력과 효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아니다. 개인적인 친소 관계와 본인의 당선에 기여한 정도가 우선이다. 그러니 오히려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공직자들의 소신 있는 일처리는 불가능해 진다.

11월 12일 국민총궐기 대회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인파인 1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특히 광장과 이면 도로까지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이 사적 영역으로 남용한 까닭이다. 역설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다소 이기적이고 자기 살기 바쁜 젊은이들을 일으켜 깨웠다. 영, 호남에 매몰되어 수십 년간 ‘묻지마 투표’ 행태를 보였던 국민의 자각을 이끌어 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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