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훈' 안산시 A국장에게 5만달러 뇌물 제공하고 공동투자업체 선정, 그것도 모자라 법인카드로 향응 제공....안산시는 “대표의 개인 비리다” 해명

이미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주)동훈개발이 올해 초 안산시와 GS개발 간의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공동투자자로 재차 들어가게 된 점은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낳고 있다. 사진은 GS건설이 언론에 발표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의 조감도이다.

이미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주)동훈개발이 올해 초 안산시와 GS개발 간의 상록구 사동 90블럭(시유지)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공동투자자로 재차 들어가게 된 점은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낳고 있다. 벌써 일각에서는 ‘안산시가 동훈을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반월신문의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실체들은 이러한 의혹의 논리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화 5만 달러, 한화 4백만 원…고위공직자에게 뇌물 갖다 바쳐

반월신문은 지난 17일 자 보도 ‘줄줄이 나오는 사동 90블럭 사업 문제’에서 (주)동훈개발의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실시협약 공동투자자 재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과거 동훈개발이 사법부로부터 뇌물공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에 대한 언론매체들의 기사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 범위는 안산시 전임 시장과 현직 시장이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8년도부터 올해 초까지로 했다.

당시 안산시 현직 국장이 구속돼 그 직을 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것만큼 중앙언론과 지역 언론들은 앞다퉈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주)동훈개발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이 회사 K대표는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명목으로 안산시 A국장에게 미화 5만 달러와 한화 4백만 원을 공여했다. 그야말로 검은 돈을 공무원의 호주머니 속에 찔러준 것이다.

 

▶뇌물 주기 위해…직원들 명의로 달러로 교환

그 액수만큼이나 그 전달방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K대표는 A국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우리나라 돈을 미화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당시 K대표가 A국장의 자녀들이 외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돈을 환전해 약 5만 달러를 A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5만 달러도 모자라 법인카드로 향응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금품’, ‘직원들 명의까지 빌려 가며 환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지 K대표의 구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국장의 환심을 얻기 위해 법인카드로 향응까지 제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K대표가 A국장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 결제는 법인카드로 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표 자격으로 했는데도 개인 비리?

지금까지 반월신문이 밝힌 바와 같이 (주)동훈개발의 비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산시는 동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 개인의 비리이므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반월신문은 지난 11일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와 함께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문제점 의혹에 대한 안산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안산시 마이스산업과를 찾았다. 자리에서 본지와 안산시민회는 ‘동훈이 심각한 비리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에도 (동훈을) 공동투자자로 참여시킨 이유’에 관해 물었다.

안산시의 대답은 ‘대표 개인의 비리일 뿐 회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다.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그런 쪽도 검토해 보았는데, 개인 비리일 뿐이라는 결론이 났고, 이에 대한 법률검토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해명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비록 동훈의 K대표가 벌인 일이었지만 그것은 자연인 K가 아닌,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했고, 그 목적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동훈이 사동90블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회 박연구 부회장 역시 ‘개인 비리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주)동훈의 비리”라고 못 박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K대표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 역시 ‘(주)동훈의 비리’로 판단했다.

 

▶전임 시장의 ‘수용 불가’ 뒤집은 점…석연찮아

전임 시장 당시 안산시의 ‘사동 90블럭 실시협약 수용 불가’ 통보를 후임 시장인 제종길 시장이 뒤집은 점도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전임 시장이었던 당시 김철민 안산시장(현 국회의원) 재임 시절 안산시는 2013년 8월 GS 측에 ‘사동 90블럭 실시협약 수용불가’ 통보를 내렸다. 사업이 애초 계획에서 변경되고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오래돼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이 본래 계획에서 계속 수정되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용불가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전임시장 시절 시가 여러 문제점과 당초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을 현 제종길 시장이 불과 1년 뒤, 취임 6개월 만에 뒤집었다. 제 시장은 2014년 10말 GS컨소시엄에 다시 공문을 보내 ‘사업을 다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회 박연구 부회장은 “90블럭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6년 동안만 유효한 사업”이라며, “2014년에 취임한 현 시장은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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