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한국지도자인재개발원/ 중앙에듀아카데미 한 영 조 원장

한반도가 일제 강점과 해방, 그리고 한반도 영토의 분단 등을 거치면서 어느덧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입법부 의회가 20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80년(실제 70년)의 역사를 가지는 셈입니다. 이제 의회도 국민들의 희망으로 변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늘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실망을 안겨왔습니다. 이제 20대 의회가 시작한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20대 의회에 바란다.’는 주제를 가지고 20대 의원들에게 희망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20대 의회는 마이동풍이 아닌 국민들의 희망을 경청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첫째, 진정한 삼권분립체제를 갖춘 참다운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입김을 받지 말아야 하고 입법부 또한 행정부의 입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로 축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재판관 추천권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대통령이 갖는 입법부에서 통과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제도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표결한 내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독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그 권한이 동등해야 하고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수장은 그 격이 같아야 합니다.

 

둘째, 행정부의 압력을 받아 대법원이 재판을 행할 수 없도록 대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있은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국가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켰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판결확정 후 최소한 3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 현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20대 의회에서 과거사(독대시절)와 관련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공갈, 협박, 그리고 각종 고문 등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과거 독재권력 하에 온몸을 던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이분들이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행복한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민청학련사건, 아람회사건, 인혁당사건 등)은 그것이 절대 판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행정 권력에 노예처럼 순응하여 판결한 판례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한 보상과 배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행정부 권력이 공권력 유지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국가폭력을 만들어낸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좌초되고 맙니다.

 

셋째, 나라살림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예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산편성순위를 공권력 유지라는 이유로 나라사람들에게 무차별로 휘두르는 국가폭력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순위는 사회복지예산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고, 다음은 교육 문화예산, 환경, 농수산, 등 인간의 미래행복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 순으로 예산편성 순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분쟁과 전쟁 등 반평화적 분야의 예산은 가급적 적게 편성하는 예산편성원칙이 이번 의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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