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영 미 / 경기도의회 의원

칠형제가 사는 집, ‘그룹 홈’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법정 근무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놓인 여러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 처우가 가장 열악한 곳을 꼽는다면 일명 ‘그룹 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그룹 홈 운영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여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그룹 홈 종사자의 경우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사는 3급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인 그룹 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아동들로 0세부터 만 18세까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마련해 최대 정원 7명까지 입소가 가능한 시설이다.

또한 장기보호의 경우 만 18세까지 보호하고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이며 전국적으로 470여 개소, 경기도에 117개소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의 업무량에 비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교대로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 가사노동과 노무까지 평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이 처리하는 업무 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듯 그룹 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방대하고 노동의 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룹 홈 종사자들이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즉,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그룹 홈 종사자 인건비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룹 홈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모들도 요즘은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보다는 그룹 홈 입소나 가정위탁을 선호하고 있다. 가정 형태인 그룹 홈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오는 7월 18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안산시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사회복지담당자를 비롯한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현안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동복지법의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그룹 홈 시설에 전반적인 운영방법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요보호 아동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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