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소 / 논설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즐거운 상상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이다. 둘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넷째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 환경 및 정보 제공. 조합원과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혹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 조합간 협력을 극대화한다. 일곱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협동조합 설립의 기초를 만든지 4개월째 들어선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 설립 대열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 협동조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는 아주 짧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신협, 의료생협 등이 고작이다. 유럽의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과 세미나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사와 운영 방식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개발에 대한 공부가 절대 필요하다.

관련부처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몇 가지 즐거운 상상을 내놓고 있다. 빵집협동조합, 키친협동조합, 아파트협동조합, 마을버스협동조합, 웨딩사업협동조합, 과수원과 귀농협동조합, 대안학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나갈 방향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을 모으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적 경제 시스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기존의 경제 주체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면 소수의 조합원들이 똑같이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경제 운동인 것이다. 비단 경제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정부의 서비스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여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안정된 직장과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갖춘 협동조합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턴트도 필요하고,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은행도 필요하다. 아무런 운영자금도 사업 운영에 대한 지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덤벼서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이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마당은 펼쳐졌다. 얼마나 의식 있는 운동가들이 이 마당에서 마음껏 놀 수 있을까를 우리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인내하며 기다려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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