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 안산시의회 의원

지난 7월 27일 새벽의 참사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경비경호업체 면허 남발은 물론, 경찰병력을 뒤에 두고 자행된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비업법 24조에 따라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는 경찰병력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행된 사태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참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발되도록 방치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비업 면허발급 등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이번 일은 시설경비업무로 분류 할 수밖에 없다. 동법 제2조에서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고 있다. 지난 2~30년간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SJM 노동조합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한 부분파업 행위가 과연 도난이나 화재 또는 위험발생의 요소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또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용역업체는 물론 동원된 경비원들은 합법적인 노조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폭력으로 침해했음은 물론,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 악영향을 초래했으며, 경비업무 역시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비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동법 제15조의 2 경비원 등의 의무를 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이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파생될 경우 대표자나 주소만 바꿔 면허등록이 가능하도록 현 경비업법의 제도적인 문제다.

또한 고액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덧없는 청춘들,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불법 진압현장에 투입되는 우리의 형제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물대포 등의 진압장비를 과연 사설 경호경비업체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는 바로 제도가, 정부가 우리의 젊은 청춘들을 불법 폭력현장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SJM 근로자들은 이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찢기고 터지고 깨져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무방비 상태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

회사를 위해서 할 일 다 하면서 부분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전쟁 시에나 있을법한 게릴라 작전(서울에서 1차 집결, 2차 화랑유원지 집결, 3차 회사진입)을 통한 무장 진압이 자행되는 세상.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