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본지 4월 10일자 19면에 보도된 현장카메라 사진이다(좌측). 단원구 선부동 1076번지 제 9권역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본지 보도 이후 대리운전 현수막과 함께 불법 비닐 가설물도 말끔하게 철거 되어있다(우측). 4월 16일 오후 2시 현재 선부3동 시민 정승엽씨(50세)는 “평소 주차장을 자주 다니면서 비닐로 만들어진 입구가 보기 싫고 답답한 느낌을 줬다” 고 말하며 “이번 보도로 말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니 시민으로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본지 현장 카메라는 더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장선기자 now482@e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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