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낸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공로가 있더라도 처벌수위 감경 등 혜택을 못받는다.

8일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음주운전사건의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정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공무원의 경우 1회에 한해 훈계조치하지만 면허정지 2회, 면허취소 1회,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 인적.물적 피해발생의 경우에는 감봉.견책.경고.훈계 등의 경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면허정지 3회 이상일 경우나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사고야기 후 도주(일명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차량.장비운전이 주된 업무인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경징계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중징계 조치되고 면허취소가 될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된다.

특히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정직을 감봉으로, 감봉을 견책으로 처벌하는 등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게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 처리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표창감경불가방침’등을 담은 음주운전 공무원 처리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 시행토록 지시했다.

진천군은 도의 지침을 따른 처리기준을 최근 확정해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고, 증평군도 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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