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7일 모 사찰 불법행위를 빌미로 사찰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양양군 소재 모 사회단체 사무국장 김모씨(49)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이 사찰 불법매립에 대해 거론하며 관할기관에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3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13일 바닷가 공유수면 문제 등 약점을 이용해 언론기관을 거론하며 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이같은 공유수면 무단점용 대해서는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찰의 다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후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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