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휴업중이던 사행성 게임장의 일부가 재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 12개팀 62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해 잔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적발, 실제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기일을 불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실시해 218건 388명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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